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급여의 목적
생계급여의 목적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외의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생계급여의 지급액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3년 7월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66,400원 |
2인가구 | 99,200원 |
3인가구 | 132,000원 |
4인가구 | 164,800원 |
5인가구 | 197,600원 |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서
생계급여의 수급자격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액보다 많아야 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동거하는 혈족 또는 인척
생계급여의 신청기간
생계급여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매년 1월,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변경신청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이 변경된 경우(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중지·탈락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지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이 변경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생계급여의 상담 및 문의
생계급여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관련 궁금증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왜 하나요?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생계급여의 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는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부양의무자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가구의 총소득 -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비 - 법정비용 - 공제금액
즉,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동거하는 혈족 또는 인척
부양의무자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가 정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계유지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c.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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