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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머니?경제-비지니스

주민세, 무엇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by 이건 머니(MONEY)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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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ARS,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무엇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주민세, 무엇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공시지가, 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분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토지분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 금액, 근로소득자의 근로 연한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의 총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세율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ARS,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납부 시 유의사항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3%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세를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 FAQ

Q. 주민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주민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Q. 주민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를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 시기를 잘 지키고, 납부 방법을 숙지하여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설명

 

주민세 감면 및 면제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주민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전상군경은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
    5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주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주민세 면제는 주민세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부 고지서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 인터넷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납부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주민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Q. 주민세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Q.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주민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주민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A.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A.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관련 FAQ
  • 주민세 체납 시 불이익
  • 주민세 납부 방법
  • 주민세 면제
  • 주민세 감면은 주민세의 납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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